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의료비가 봉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서 초과금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소득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급여인 경우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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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만약 건강보험 납입일 기준으로 3~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직접 조회해 보고 돌려 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신청서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조회해보고 숨어 있던 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급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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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대상자 확인하기

소득분위별 대상자 확인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 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언제 차례가 돌아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뿐만 아니라 과거 오납했던 다른 환급액도 조회해서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